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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도박 피의자 및 조직폭력배 검거
등록일 2003.01.10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6164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직업소개소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현장 부근에서 매복근무 중 현장을 급습하여 도박행위를 한 상습 도박자 우ㅇㅇ씨등 6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우ㅇㅇ씨등 5명은 청주시 봉명동소재 ㅇㅇ직업소개소에서 판돈 4,00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도박행위를 하다 검거되어 2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고리를 떼어 이득을 취한 박ㅇㅇ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한편 기동수사대는
다른 폭력조직원이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떨이 등으로 폭행하여 요치 4주 상해를 입힌 ㅇㅇ파 조직원 박ㅇㅇ씨를 검거, 폭력행위등으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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