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마당 >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게시글
제목 강아지 뺑소니 함께 해 주세요.
등록일 2021.09.04 작성자 황**
파일첨부 조회수 291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하고 

차가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려동물이 다니는 길은 없고 사람과 함께  차도를 걸어 다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자신이 가는 길을 
인지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지 불식간에 차도로 뛰어 들때 현실은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가면 뺑소니이지만 반려동물이나 동물을 치고 도망을 가면 도주죄는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목줄이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자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대로 운전을 해서 치고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인지 설혹 차주를 찾는다고해도 CCTV 가 없는 곳이라 증거가 없으면 발뺌을 해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반대로 그 도망을 친 차주가 차가 망가졌다고 하면 오히려 견주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한국의; 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식처럼 키워도 동물은 동물에 따른 법을 보호? 받는 법 이 상황이 과연 
동물보호가 맞는 건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적어도 사고가 났으면 차주는 차에서 내려서 상태는 차악을 하고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줄여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어요.

그냥 나몰라라 하고 도망을 가도 현재는 아무런 법의 둘래에서 자유 롭다면 이 땅의 수많은 동물이라 이름 붙여진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키워야하는걸까요?사람이라면 몇 달의 상해가 나올 강아지 교통사고였지만 강아지라 괜찮은 건가요???

-누구나 세상을 살며 억울한 일도 많을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치더라도 사고를 방치하고 간 것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cctv 보관기간은 한 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부디 명확한 수사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음성경찰서 전성덕 교통조사팀장님 

금왕지구대 방성훈 순경님  발빠른 대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확한 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 목록
인쇄하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