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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6.05.31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2984

최근 3년간 음성군 화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의 18%, 화재 사망자의 67%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여 진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주택 내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가 개정됨에 따라 201724일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소방시설 조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음성소방서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기 : 아래의 주소창을 클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rbzH9ZSg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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