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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군 내 집중 단속 사전 지정장소 공지
등록일 2017.07.20 작성자 교통관리계
파일첨부 17년2분기 음성군내 집중 교통단속 사전지정 장소.xls (20.0K) 조회수 2118

음성경찰서 교통단속지점 사전지정에 따른 공지

 

2017년도 개정된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단속방법)에 의거 음성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민들께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단속을 요청한 지점에 대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 후 붙임과 같이 단속 지점을 사전 지정 하였음으로 공지 합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9조(단속방법)

1.교통단속은 순찰근무, 교통안전활동 중 또는 사전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실시한다.

2.교통과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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