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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성군 내 집중 단속 사전 지정장소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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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0 | 작성자 | 교통관리계 | ||
파일첨부 | 17년2분기 음성군내 집중 교통단속 사전지정 장소.xls (20.0K) | 조회수 | 2118 |
음성경찰서 교통단속지점 사전지정에 따른 공지
2017년도 개정된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단속방법)에 의거 음성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민들께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단속을 요청한 지점에 대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 후 붙임과 같이 단속 지점을 사전 지정 하였음으로 공지 합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9조(단속방법)
1.교통단속은 순찰근무, 교통안전활동 중 또는 사전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실시한다.
2.교통과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