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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충북지방경찰청의 민원처리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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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방법개선

 

교통단속 방법 개선 안내

  • 충북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시 사고요인 행위 위주로 중점을 단속하되, 명확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과정에서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서별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되, 유흥가, 음식점 밀집지역 연계도로 등 음주운전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 절차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안내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발견하였을 경우 ‘안전신문고’(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위반 일시·장소, 위반 차량번호, 위반내용 등을 기재하고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지정

 

지정된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과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서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지정

  •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교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1.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1부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해당법인체와 소유주가 일치하여야 함)
    3. 자동차 사진 3매(전면,후면)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렌트차량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절차

 

종류

  • 교통신호기(등)ㆍ 안전표지ㆍ 노면표시(차선 등)는 경찰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 도로안내표지(이정표)ㆍ 과속방지턱 등을 도로부속물은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및 관리 하고 있음.

교통안전시설 설치요구 방법

  • 특별한 규격을 갖춘 서식은 없으며 건의서 등 서류, 전화(각 경찰서 교통관리계), 충북경찰청이나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 참여마당” 등에 설치요구

설치절차

  • 경찰관의 인지나 민원이 접수되면 각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가결되면 자치단체에 설치 요구, 자치단체에서 설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방법

  • 각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15~20명으로 구성, 매회 6인 이상 지정

    * 심의위원 중 과반수이상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지정하여 공정성 유지
    * 위원의 조건 : 교통관련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기타 경찰관서장이 인정하는 자(선거로 선출 되는 자는 제외)

  • 심의안건 처리방법

    * 심의대상 시설물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의 신설, 이설, 철거 등
    * 정원의 3/2이상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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