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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의 권리

범죄로부터 손실을 복구 받을 권리

  • 범죄피해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다각적 자활지원
  •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곤란 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지원 [헌법§34]
  • 범죄피해자 구조금(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청구 [범피§16]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충북청 피해자보호팀, 전국 상담소 등)
  • 상담-진술-치료-경제적 원스톱 지원(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 지원관련 기관 등 정보제공 [범보규§11]
  • 피해자권리고지 [범보규11§의2]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

  • 전문가 조력(법률조력인, 진술분석전문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진술보장 [인권§55, 직무§75 아청§18의6]
  • 여성경찰관(성폭력 전담반)에 의한 진술 [성특§24]
  • 형사절차상 2차 피해 방지 [범보규§12]
  • 진술녹화(영상물의 촬영·보존) [성특§26]
  • 반복조사 및 불필요한 추가조사 금지(증거보전 청구) [성특§31]
  • 피의자·피해자 분리 및 대질조사 지양 [범보규§12의2]
  • 신뢰관계인·의사소통 조력인 동석 [성특§29]
  • 피해자의 상황(장애인, 아동, 여성)에 따른 특성 이해 및 적절한 편의 제공 [장차§4, 직무§75]
  • 수사절차 및 진행경과에 대한 정보 제공 [형소§259의2, 범피§8, 범피령§10]
  • 인권침해나 미조치에 대하여 인권보호담당관에게 이의제기 [인권§67, 직무§38]
  •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및 공판진술권 보장 [헌법§27, 형소§294의2]
  • 수사담당자와 상담 하는 등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피§8의1, 형소§221]
  • 재판부에 공판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형소§294의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 사생활비밀의 자유 [헌법§17, 인권§48(전용조사실이용), 성특§27(비공개심리), 형소§297(피고인의퇴정), 성특§30(중계장치이용)]
  • 피해자 정보의 보호 [성특§22]
  •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이나 언론 공개 등으로부터 보호 [성특§22]
  •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긴급임시조치 [범피§9, 범보규§13, 가특§8, 특가§의9]
  • 합의종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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