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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면허행정처분 메뉴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행정처분 기준

  • 벌점의 종합관리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야기시의 벌점을 그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1년간 40점 미만일때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누산점수 초과 취소경우 40점 공제로 구제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 교통사고벌점)
    * 법규 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 야기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다음 기준 초과시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때 집행합니다.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경우에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합니다.
    * 이 경우 벌점 누산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법규위반시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규위반시
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 할 때 제93조 110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제44조 제1항 100
3.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93조 9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제1항 40
5.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40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9조 제1항 제9호 40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40
8.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제13조 제3항 30
9. 속도위반(40km/h초과) 제17조 제3항 30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30
11.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의 제1항 30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 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92조 30
14. 신호ㆍ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제17조 제3항 15
16. 앞지르기금지시기ㆍ장소위반 제22조 15
17.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15
18.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 제4항 15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 제1항 15
20.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제13조 제1항ㆍ제2항 10
21. 지정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 제2항ㆍ제4항 10
22.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 제3항 10
23.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제19조 10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 제1항ㆍ제2항 10
25.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10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 제2항 10
27. 안전운전의무위반 제48조 10
28.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49조 제1항 제5호 10
29.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51조 10

교통사고 야기시

  • 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교통사고 야기시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벌점 내용
인적피해교통사고 제54조 제1항 15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15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30 가. 고소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 (광역시의 군을 제외함)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한때
6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금지

  •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입니다.
  •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어 혈액으로 흡수되지만 알코올은 위와 장애서 그대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대뇌를 비롯한 몸 전체에 퍼집니다.
  •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율은 술의 종류와 양, 술마시는 속도, 체중, 위속에 있는 음식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혈액 속의 알코올은 대부분 간장에서 1시간에 10cc씩 산화되고, 아주 적은 양은 호흡과 소변,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대뇌를 침해하여 이성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준법의식을 약화시킵니다.
  • 음주량의 증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차츰 짙어지게 되면 지각, 운동기능이 낮아짐과 동시에 반응동작의 지연과 시력의 약화로 교통안전표지나 장애물, 대향차 등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못하게되고, 적시 적절한 운전조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담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특히, 감정의 불안정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게되고 자신의 행동조절이 불가능해지므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족은 물론 내 가족의 행복까지도 앗아갑니다.

교통범칙금 납부절차

 

교통범칙금 납부절차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즉심에 회부됩니다.
  • 즉심 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시에는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저처분합니다.

운전면허취소개별기준

 

음주운전의 금지

  •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의 금지
일련
번호
위반항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1 교통사고 야기도주 제93조 취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93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할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 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취소 -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취소 -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1종운전면허에 한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양발의 발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대마,항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할 때 제93조 취소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1년경과 제93조 취소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 기간 경과 제93조 취소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9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제93조 취소 -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10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간 중 운전 제93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제93조 취소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제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제93조 취소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 자동차를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할 때 제93조 취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약취 유인 또는 감금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때 제93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6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한 때 제93조 취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취소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포함)
 

연습면허취소 개별기준

 

연습면허 취소 개별기준(도로교통법 제 93조)

  • 연습면허 취소 개별기준사항입니다.
연습면허 취소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 -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
2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운전을 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때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때
5 결격사유에 해당 -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 1종 보통연습운전면허에 한한다)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수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약물의 투약, 흡연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7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 운전면허를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동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아니한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운전한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ㆍ살인, 사체유기, 방화
ㆍ강도, 강간, 강제추행
ㆍ약취·유인, 감금
ㆍ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
ㆍ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0 다른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1 다른사람을 위하여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2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 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13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등을 운전 한 때
- 규칙 제5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도의 의의

  •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있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 임.

행정심판의 장점

  •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하게 분쟁 해결
  • 많은 비용이 드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음(수수료 없음)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음

  • 행정심판 심리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교수, 민간위원 등으로 위촉된 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심리하여 의결
  • 결과 통지 : 청구한 후 60일 이내 결과(재결서)통지,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련 행정심판 문의사항 안내

    * 충북경찰청 교통계 : (043) 240 - 2706
    * 충북경찰청 민원실 : (043) 240 - 2024

  • 우편 접수 시 : 우편번호 28309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북경찰청 민원봉사실 「행정심판청구서재증」 이라고 표시 2부작성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제도 종류

  •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제도 종류 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제도 종류
구분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대상 아래 참조 제 한 없 음  
신청기간 행정처분 집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서의 정본은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장소 주소지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민원실 주소지 관할 법원
결정기관 주소지 시·도 경찰청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서류 비치장소 시·도 경찰청, 경찰서 민원실 및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법원
구비서류 아래참조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입증서류
결과처리 - 인용시
정지처분 : 정지기간50일 감경, 취소처분 : 정지처분 110일로 감경
해당기관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
비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행정심판의 장점

  •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하게 분쟁 해결
  • 많은 비용이 드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음(수수료 없음)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음

청구절차

  • 행정심판 심리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교수, 민간위원 등으로 위촉된 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심리하여 의결
  • 결과 통지 : 청구한 후 60일 이내 결과(재결서)통지,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안내사항

  •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련 행정심판 문의사항 안내

    * 충북경찰청 교통계 : (043) 240 - 2706
    * 충북경찰청 민원실 : (043) 240 - 2024

  • 우편 접수 시 : 우편번호 28309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북경찰청 민원봉사실 「행정심판청구서재증」 이라고 표시 2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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