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ResponsiveVoice Text To Speech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게시글
제목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등록일 2020.09.15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hwp (134.0K) 조회수 989

경비업법 제13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경 찰 청 장

1. 관련 근거
가.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다. 경비지도사 양성교육(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3)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4)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경비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의한 일정기간 경비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양성교육은 별도 지정 없이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시 가능
나. 지역(권역)별 지정 개수
구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일반경비원 35 9 1 5 1 3 2 1 2 1 2 1 2 2 1 1 1
특수경비원 9 4 2 2 1
경비지도사 6 3 1 1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기준

3. 신청 자격 등
가. 신청 자격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경비지도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개인은 신청 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 ’20. 9. 14.(월) ~ 10. 13.(화)
다. 신청 방법 : 신청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문의사항은 02-3150-1331(경사 강동욱)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20. 10. 13.(화) 18:00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목록
인쇄하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