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3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경 찰 청 장
1. 관련 근거
가.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다. 경비지도사 양성교육(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3)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4)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경비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의한 일정기간 경비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양성교육은 별도 지정 없이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시 가능
나. 지역(권역)별 지정 개수
구분 |
계 |
수도권 |
중부권 |
영남권 |
호남권 |
서울 |
인천 |
경기 |
대전 |
충남 |
충북 |
강원 |
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
경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일반경비원 |
35개 |
9 |
1 |
5 |
1 |
3 |
2 |
1 |
2 |
1 |
2 |
1 |
2 |
2 |
1 |
1 |
1 |
특수경비원 |
9개 |
4 |
2 |
2 |
1 |
경비지도사 |
6개 |
3 |
1 |
1 |
1 |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기준
3. 신청 자격 등
가. 신청 자격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경비지도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개인은 신청 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 ’20. 9. 14.(월) ~ 10. 13.(화)
다. 신청 방법 : 신청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문의사항은 02-3150-1331(경사 강동욱)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20. 10. 13.(화) 18:00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