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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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제도 안내
등록일 2020.09.22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자기변호노트 - 한글.pdf (548.2K) 자기변호노트 - 영어.pdf (403.1K) 조회수 1057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찰관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지참하시거나

첨부된 파일을 출력, 지참하시어 조사 중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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