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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내식당임대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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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06 | 작성자 | 노경원 | ||
파일첨부 | 조회수 | 2847 |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보은경찰서 구내식당 시설 임대(경찰관, 전의경 급식)
가.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번지
나. 사용기간 : 2007. 3. 1 - 2010. 2. 28(3년간)
2. 현장설명일 : 2007. 2. 7. 14:00 당 경찰서 경리계
3.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 2007. 2. 12. 16:00당 경찰서 경리계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6. 2. 12. 16:30당 경찰서 2층 소회의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주거지 제한 없음.
나. 입찰은 식당을 운영 할 자가 참가해야 한다(단,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제출)
다.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6. 입찰보증금 : 면제
7.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금액을 전액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8. 낙찰자 및 사용료
가. 예정가격 : 현장설명시 공개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9. 입찰참가 신청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입찰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입찰보증금 면제(각서제출)
10.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임대허가, 임대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기타 자세한 것은 당 경찰서 경리계(543-1373)로 문의 바랍니다.
2007. 2. 2
보은경찰서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