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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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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관련 민원응대
등록일 2013.06.10 작성자 김**
파일첨부 조회수 23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김도연 경장입니다.

먼저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을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인단속장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부서의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설치된 사항으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 된 장소로부터 약1키로미터 지점부터 제한속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과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교통사고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제천경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계형님이 2013-06-07 15:09 에 작성한 글입니다. ---------------
정말 오랫만에 차를 가지고 제천에 갔다왔었는데 제한속도를 잘못 알고 이전의 규정속도인 80km/kr로 달려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원실의 김도영 경장께서 친절한 설명에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도로의 규정속도를 잘 보고 다니라는 말대로 도로표지판을 잘 보고 다녀야 할 것 같네요. 안전운행을 위해 항상 규정속도로 다니라는 말에도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과 손이 되는 경찰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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