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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관련 신청접수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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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31 | 작성자 | 안종호 | ||
파일첨부 | (15년_최종)__민간경비_교_육기관_지정_신청_공고.hwp (64.0K) | 조회수 | 1341 |
1. 관련근거
경찰청 생활안전과-4580(2015.8.24)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기본계획
경찰청 생활안전과-4613(2015.8.26)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관련 신청접수 공고문 하달
2. 경찰청장 고시 2010-7호(10.12.23)에 의거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 · 운영 중인바,
유효기간 종료 예정(11.1월~15.12월, 5년)으로 교육기관을 재 지정키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많은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