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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매 전단 NO" 불법음란전단지 근절 업무협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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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16 | 작성자 | 최순재 | ||
파일첨부 | 조회수 | 2017 |
진천경찰서(서장 김태규)와 충북옥외광고협회진천군지부는 10일 오후
진천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4대 사회악 근절 일환」불법음란전단지
ZERO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에 따라 광고협회는 명함형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홍보물 추방을 위한
진천경찰서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전 회원사에 대해 불법전단지 인쇄 및
디자인 등을 거부하도록 상시 촉구하는 등 업계 내 자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김태규 서장은 “불법 음란전단지가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묻지마 범죄
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MOU를 체결했다” 며 “학교주변,
주택가 등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