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 | 조회수 | 2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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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07 | 파일첨부 | 작성자 | 운영자 |
단양경찰서는 7.24일(수) 오전 단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김동성 단양군수, 최덕근 한일시멘트 공장장등 기업체대표와 전용병 모범운전자 단양군회장 등 9개 기관, 기업체, 협력단체장이 참석한가운데「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서약일로부터 1년간 실천을 하면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국민 스스로 동참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이 제도가 정착화되면 향후 교통사고를 줄여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