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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최고제한속도 변경구간 알림
등록일 2021.11.19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최고제한속도 변경구간 알림(211119).hwp (48.0K) 조회수 318

1.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 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 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의 속도) 제 3항

2. 위와 관련, 청주상당경찰서 관내인 가덕면 인차삼거리 ~ 보은군 오동리(8.3km)구간 최고제한속도가 기존 60km/h 에서 40km/h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니 주민들의 참고부탁드리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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