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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털이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12.08.27 작성자 운영자
파일첨부 조회수 1571

단양경찰서 (서장 정두성)는 상습적으로 단양읍 일원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인 A모군(16,)을 검거, 특가법(절도)혐의로 구속하였다. 

A군은 지난 5. 30. 11:00경 단양읍 소재 피해자 B(60, )가 외출한 사이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50만원이든 지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행현장 주변 주택가와 식당 등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곳만을 골라 들어가 전후 11회에 걸처 현금 3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절도범죄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경찰서는 앞으로도 관내에서 발생된 서민생활의 주범인 강, 절도 사건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강력한 형사활동 전개하여 강,절도범이 단양지역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검거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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