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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희망장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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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탁드립니다 제발
등록일 2021.09.13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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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상당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상당경찰서를 찾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이륜차 배기음 관련 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 제 35조, 36조, 38조와 자동차 관리법 제 73조의 2에 의거 시, 군, 구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소음유발 등 불법 구조변경 의심차량이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판단,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수사과에서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지역 교통 외근순찰 중 굉음유발, 교통법규위반 오토바이 운행 발견 시 강력단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교통경찰 근무종료 시점인 22시 이후에는 관할인 용암지구대에도 민원사항을 알려 심야 및 새벽시간대 순찰을 통해 차량소음, 법규위반 행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토바이(번호판이 확인되는) 불법개조 의심이 될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 공익신고 제보해주시면 불법구조변경 여부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지은(043-280-1354)에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함종현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

① 장소 : 용암동 건영아파트 gs점 사거리

 

② 시간 : 9시이후 부터 

 

③ 사유 : 불법개조 오토바이의 소음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생같은데 보호장비도 안쓰고 운전하는 모습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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