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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형 방범 CCTV 설치 예정장소 행정 예고
등록일 2011.11.07 작성자 생활안전계
파일첨부 조회수 3070

제천경찰서 공고 제 2011- 호

이동형 방범 CCTV 설치 예정장소 행정 예고

범죄 우범지역에 이동형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2와 「동법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

제 천 경 찰 서 장

1. 사 업 명 : 이동형 방범 CCTV 설치
2. 시 행 청 : 충북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11. 11. 7 ~ 2011. 11. 27 (20일간)
4. 예고방법 : 제천경찰서 홈페이지
5.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대상)

6. 설치예정장소
연번설치장소설치대수비고계9개소7대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신동, 청풍면, 덕산면,
송학면, 백운면, 금성면, 수산면
한수면.7이동형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043-642-2118)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390-240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35길
- 팩스 : 043-644-011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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