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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수업체 방문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교통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록일 2022.08.10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107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정경호)
○ 2022.7.21.(목) 용암동 우진교통 등 관내 운수업체 사무실 2곳에 방문하여 관계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보호의무가 강화되어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함을 설명하였다.
○ 또한 언제든지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카드뉴스를 연동시킨 QR코드를 첨부한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 상당경찰서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관내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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