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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 9. 1. 도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인증제도 시행, 제1호 안심은행인 청주농협과 인증식 개최
등록일 2023.01.09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98



91일 충북 도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 이날 10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청주농협 본점에서 정경호 청주상당경찰서장과 이화준 청주농협 조합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인증식을 열었다.
- 청주농협 본점에 ‘우수 금융기관 인증패’를 부착하고, 청주농협 이선미 상무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 이번 제도는 고객이 수상한 누군가와 통화하며 현금 다액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상당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우수 금융기관 인증패’를 금융기관(창구․ATM) 출입문에 부착,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은행임을 알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사범에게는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고하는 효과
- 보이스피싱 사범의 현금 수거 수법이 과거 계좌이체 방식에서 최근에는 피해자가 은행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는 이른바 ‘대면편취’로 변화하는 가운데
* 전국 보이스피싱 사건 중 ‘대면편취’ 방식의 비중은 2019년 전체의 8.6%(3,244)에서 202173.4%(22,752)로 증가
-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 제도의 도입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실상 ‘최후의 기회’인 은행에서 다액의 현금 인출을 막고, 보이스피싱 사범을 현장 검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자녀에게 증여하려 한다고 대답하라. 경찰도 은행도 절대 믿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점차 수법이 치밀해지는 경향이 있어, 의심 사례는 경찰․금융기관의 적극적 초동조치가 필요
○ 청주상당경찰서는 앞서 5월 25일 관내 7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다액 인출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하였고,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는 최우선 신속출동 해왔다.
- 그 결과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 출동을 통해 올해 관내에서만 10차례에 걸쳐 22,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 이중 청주농협(조합장 이화준)3차례 112신고로 8,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하여 첫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지속 선정할 계획이다.
-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이며 수법도 갈수록 현란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진행하는 질문이 때로는 다소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하는 등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과 협조가 필요하다.
○ 정경호 청주상당경찰서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은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사범은 범죄 기회를 포기하게끔 하는 1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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