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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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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륜차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1.08.12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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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상당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상당경찰서를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오토바이 소음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이륜차 배기음 관련 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 제 35조, 36조, 38조와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에 의거 시,군,구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경찰에서는 소음유발 등 불법 구조변경 의심차량이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판단,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수사과에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4. 말씀해주신 지역 주변순찰 중 굉음 유발 오토바이 운행발견 시 강력 단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교통경찰이 112신고 출동 및 교통관련 모든 외근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상주, 거점근무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5. 또한, 오토바이(번호판이 확인되는) 불법개조 의심이 될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 공익신고 제보해주시면 불법구조변경여부에 대하여 관계부처에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지은(043-280-1354)에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병우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

용암1지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배달용 이륜차가 교통법규도 잘안지키고 (신호위반등 중대법규위반# 머플러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운행하면서 야간에 소음이 너무커서 잠도잘 못자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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