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 위반 단속 요청 | ||||
---|---|---|---|---|---|
등록일 | 2017.07.10 | 작성자 | 교** | ||
파일첨부 | 조회수 | 1258 |
1. 허재서 님! 안녕하십니까?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하여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제목 ‘주차위반 단속요청’의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주․정차는 원칙적 허용,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적 금지가 원칙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주차 시설 부족으로 운전자에게 주차 공간 확보 및 시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의 규제가 교통정책 구현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허용 시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점은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면도로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큰 장애 요인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인근주민의 여론 등을 분석하여 주정차 단속구간 설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중한 의견 게재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와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