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민마당 > 교통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

게시글
제목 주차 위반 단속 요청
등록일 2017.07.10 작성자 교**
파일첨부 조회수 1258

1. 허재서 님! 안녕하십니까?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하여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제목 주차위반 단속요청의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주정차는 원칙적 허용,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적 금지가 원칙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주차 시설 부족으로 운전자에게 주차 공간 확보 및 시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의 규제가 교통정책 구현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허용 시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점은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면도로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큰 장애 요인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인근주민의 여론 등을 분석하여 주정차 단속구간 설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중한 의견 게재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와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 목록
인쇄하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