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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옐로우존 꼬리물기 근절 캠페인 실시 조회수 356
등록일 2022.01.26 파일첨부 작성자 관리자




청주상당경찰서는
○ 2022.1.21.(금) 08:00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방서교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옐로우존 홍보 및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옐로우존은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금지 지대로, 청주상당경찰서 관내에는 방서교, 용정사거리,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녹색신호라도 운전자는 옐로우존에 차량이 정차될 것이 예상되면 진입해선 안된다.
○ 만약 적색신호 시 차량이 옐로우존에 정차되어 있으면 ‘꼬리물기’로 간주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혹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 이번 캠페인은 교통경찰과 전국모범운전자회상당지회 총 17명이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청주상당경찰서 관내 옐로우존 설치장소인 방서교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옐로우존 통과 방법과 상당경찰서 관내 옐로우존 설치 장소를 홍보하고 교통정체시 옐로우존 진입금지를 강조하였다.
○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꼬리물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꼬리물기 근절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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