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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왕읍 두바이호텔 골목길에 주정차금지 봉을 설치해주세요 |
등록일 |
2021.07.09 |
작성자 |
경** |
파일첨부 |
|
조회수 |
471 |
안녕하세요. 음성경찰서 경비교통계에서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귀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성군 내 생활도로(이면도로) 상의 주정차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구간뿐만 아니라 주거시설과 인접한 이면도로 상에 불법주정차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의견 주신 차로규제봉(시선유도봉)의 설치는
해당 도로관리청인 음성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또는 도시과로 재문의 부탁드리며
말씀주신 사항을 우리서에서도 음성군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바쁘신 가운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음성경찰서 경비교통계(043-870-735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천윤미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
금왕읍 두바이 호텔과 gs편의점이 있는 골목길에는 아침 저녁으로 주정차 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양쪽 주차로 인해 차 한대가 빠져 나가기 힘들 뿐더러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난감할 떄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가 없기 때문에 키가 작은 아이와 노인들이 주차 된 차를 요리조리 피해 걷다가 오토바이나 진입 차량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운전자 역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때문에 식겁할 때가 많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더 심합니다. 골목 입구에 양쪽 주차가 되어 있으면, 도로에서 골목길 진입이 어렵습니다. 매번 퇴근을 하면서 '언젠가는 사람을 치거나 주차 차량을 박거나 하겠다'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게 골목길을 진입합니다.
한편, 모텔을 지나 주공3차 입구에는 주차봉이 설치된 후 양쪽 주차가 사라졌고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봉을 두바이 호텔과 편의점이 있는 골목 끝까지 설치한다면 사고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과 운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