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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게시글
제목 부연마을 저수지 얼음낚시 차들로 인한 불편.
등록일 2021.01.05 작성자 교**
파일첨부 조회수 397

1. 박00님 안녕하십니까?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공찬 입니다.
  먼저 충주경찰서 게시판을 통해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낚시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부연제 저수지의 낚시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사료 됩니다. 이에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부연제 저수지 부근에 교통순찰차를 배치하여
  예방순찰과 동시에 위법행위 단속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 실시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공찬(043-880-63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4. 귀하와 가정에 늘 건강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00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
부연마을 및 대영 힐스&베이스 가는 길목에 위치한

부연저수지 옆 2차선 도로에 얼음낚시를 하기 위해 주차한 차들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에 먼저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조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조치가 안되면 단순히 얼음낚시 즐기기 위해 정차한 차들로 인해 사고가 나면,

그 사고는 누가 감당해야하니 그 또한 역주행 차량 부담이라고 하시네요...



그 길목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인해

그 길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찔한 역주행을 해야만 그 길목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입해오는 차량과 충돌할 뻔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겨울 내내 단순히 얼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겨울 내내 그 길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찔한 역주행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하만 할까요?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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