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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천경찰서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장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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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23 | 작성자 | 업무담당 | ||
파일첨부 |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지정 장소 보고 양식(제천)-홈페이지게재용.cell (12.5K) | 조회수 | 1891 |
교통단속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집중단속 장소를 사전 고지합니다.
집중단속 장소외 기타 지역에서도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043-641-835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