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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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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내충인동의 중심 도로 옆 인도 불법 점유물 철거 조치
등록일 2021.10.06 작성자 충**
파일첨부 조회수 318


김다희님 안녕하십니까?
충주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주시 부민삼거리에서 제1사거리 구간 노상점에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충주시 도로과 도로조명팀과 도로보수팀에서 업무을 하고있는 사안으로
도로조명팀 김태욱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충주경찰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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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내충인동 지역의 중심도로에 접한 인도의 통행 문제입니다.

 

부민삼거리부터 중앙로를 지나 제1로타리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

(특히 부민삼거리 지나 중앙로 들어서는 다리 구간#


줄지어 있는 상가들이, 자신들의 가게 영역 밖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에

자신들의 판매물을 진열하고 불법 점유하는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자전거로 그 길을 출퇴근합니다.

해당 경로는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인도와 반쯤 공유하는 포장이 벗겨진 변변찮은 길이라 통행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안그래도 불편한 그 길에 상가들이 인도를 점거하여 물건들을 진열하고 판매합니다.

그로인해 사람 한 명 지나가기 힘들어진 그 사이로,

자전거도 지나가야 하고 사람도 지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시장이 근접해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자전거 경우 법령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구간에서는 차량통행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 늘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반강제적으로 그 구간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차들도 자전거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크락션을 울려 깜짝 놀랄 때도 많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운전자에게 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지나가던 중에 자전거 뒷바퀴 부분과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서행을 해도 좁은 도로이다보니 가장자리 길마저도 위험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갈 바엔 가급적 인도로 통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도 내에 상가들의 불법 점유물로 인해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구간,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 구간입니다. 

그 마의 구간에 들어설 때면 사고라도 날까 긴장감에 곤두섭니다.



충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주시내 중심도로의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해,

그 무법지대 같은 곳의 상가들이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속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 전달하여 제발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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