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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도내 최초 조례 제정,공포
등록일 2011.01.17 작성자
파일첨부 조회수 2239

음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음성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도내 최초로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위원장 이필용) 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는 ▲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 평가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역치안협의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음성군수, 음성군의회위장, 음성경찰서장, 충북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음성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군수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예방 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역치안협의회는 민.관.경 협력파트너 쉽을 통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선진법질서 확립과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터전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지난 2008년‘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음성구현 ’‘법질서 준수 문화의 조기 정착 ’등을 주요 골자로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출범.운영하면서 각 기관단체와 주민들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통해 지역치안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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