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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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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렉박스로 위반사항 범칙금 발급 취소요청.
등록일 2023.10.31 작성자 김**
파일첨부 조회수 132

안녕하세요.
분평동 kt와 더스타일 중간의 2면 도로 에서 뒷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 신고되어 70,000원 과태료를 물게 되었네요. 92세대가 사는 더스타일 입구의 구조상 kt정문에서 좌회전 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 아님 큰길에서 유턴해서 크게 한바퀴 도는 방법이 있네요. 그렌데 일상적으로는 kt정문에서 죄회전 해서 더스타일로 들어 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네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보면 퇴근 시간에 차량이 몰려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것 같아 
의도가 불순 하네요.
돈을 멏푼 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더스타일 92세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신고를 하면 안되는 상황 이거든요.
중간에 좌회전을 하게 해 주던가 집은 더럽게 지어 놓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92세대 
주민들은 억을 하지요.
경찰서에 전화 하면 출두해서 이의 신청해라/ 온라인은 안된다/ 법원에 가야 된다/ 이런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고...우리 나라가 선지국 아닌가요?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면 나와서 왜 그런가 한번 보고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저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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