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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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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23.03.08 작성자 교**
파일첨부 조회수 17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김**님)께서 경찰서 홈페이지 교통불편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3.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혜인당한의원 앞 도로(4번 국도 → 축협 방향 / 공영주차장 앞)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수 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로, 제한된 경찰 예산으로 인해 교통사고 다발 장소 등에 우선 설치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하는 모든 지역에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옥천군 도로관리청(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과 협의 결과 한정된 예산 문제, 최근 2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시 교통사고 감소 효과, 도로 환경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요청장소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한준희(직통☏ 043-730-9768 /대표☏043-730-93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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