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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포상금 7.1부터 상품권(3만원 상당) 지급 |
등록일 |
2013.07.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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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00 |
신고포상금 소진 관계로 7.1부터 음주신고포상금을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3만원 상당(유가증권 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단 112신고된 음주단속 건만 해당됩니다.(음주단속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개최, 서류 검토등)
다음 사항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 교통사고(사고처리 여부 불문)
- 도로변에 차량을 주정차 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을 특정되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