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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범죄신고는 국번없이112

 

112 신고요령

  • 112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비상벨입니다.
  • 어떤 피해를 당하였거나 보았을 때는 지체없이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고하실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하였는지 침착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 범인 (인원수, 인상, 휴대폰, 특징)
    * 도주방향이나 이용수단 (도보, 오토바이, 차량)

112가 편리하고 좋은점

  • 112신고는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 없이 전화를 하실수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실 때도 지역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 112는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여타 긴급신고도 접수하여 최대한 도와 드립니다.
  • 112신고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이는 경찰인력을 낭비하고, 범죄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범죄상담

 
  • 청소년 범죄의 약 62%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충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 상담 전화번호
경찰서 부서 전화번호
충북경찰청 청소년보호계 043-240-2348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270-3343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280-1262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251-1247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880-6318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645-8334
음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870-7359
영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740-5347
괴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830-1349
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641-9348
보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540-1345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730-9247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3-531-5350

- 위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가능합니다.

총포허가 관련 구비서류

 

화약권총,소총,공기총,엽총소지허가 신청

  • ①총포 소지허가 신청서, ②총기출처증명서, ③신체검사서(병원급이상),
    ④용도증명서류,(수렵면허증,유해조수 포획 허가증, 사격선수확인서 등)
    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약급여내역서(최근5년간), ⑥사진 1매(2.5-3cm)
    ⑦도수입증지 또는 정부수입인지(엽총, 권총, 소총은 5,000원, 그밖의 도검류 3,000원),⑧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구비서류

    ** 신청서/ 총기 출처 증명서 / 신체검사서 (병원,의원, 보건소)
    ** 증명사진 2매 (3cm×4cm) /수입증지 (3,000원~5000원)

허가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신고

  • 접수

    ** 총포등소지 판매업 허가(면허증) /경찰서(10일)
    ** 제조업 및 수출허가/ 경찰서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허가(면허)증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 격납고사진) 1부, 취급책임자 선임 승낙서 1부
    ** 수수료 : 없음

총포 소지허가 갱신신청

  • 접수 : 경찰서(7일), 시·도 경찰청(10일)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체검사서1부 / 총포소지허가증 1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견서
    **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 목적의 경우에 한함), 사진 1매(3x4cm)
    ** 수수료 : 2,000원

청소년 비행과 선도

 

청소년 비행

  • 구실을 붙여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고 외박이 잦습니다.
  • 학교성적이 나빠지거나 나쁜 책을 숨겨읽고 가방속에 본드 등 환각제나 칼 등의 흉기를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 외모에 신경을 쓰며 은어를 쓰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며 대화를 싫어하고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자주 합니다.
  • 불량한 친구들을 옹호 또는 동정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따집니다.
  •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둘러대고 대낮부터 오락실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전전하다 밤늦게 귀가합니다.

청소년 선도 정책

  • 자녀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평소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항상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학교와 자주 연락하여 자녀의 신상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오락실등에 자주 드나드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자녀에게 사치스러운 복장이나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 이상의 용돈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형 아우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부모의 과거에 비유하여 힐책하면 청소년은 열등의식에 빠져 좌절하기 쉽습니다.
  • 책망하기 전에 잘한 점을 많이 찾아 칭찬해 주면 더욱 용기를 얻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화약류 허가 관련 구비서류

 

면허증, 허가증 재교부 신청

  • 접수 : 각 경찰서
  • 처리기간

    ** 관리(제조)보안책임자 면허증 : 10일 / 제조·판매 수·출입허가증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경우) / 경위서 (잃어버린 경우)
    * 수수료 1,000원

화약류관리(제조)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면허증

  • 수수료 : 없음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체검사서, 사진 2매(3x4cm), 구면허증 / 신체검사서
    ** 사진 : 2매 / 구 면허증

  • 수수료 : 3,000원

화약류사용(소지)허가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회약류의 경우 · 사용계획서 · 취급소 설치 사진
    ** 꽃불류의 경우
    · 사용순서 대장 · 사용장소 부근 약도 · 안전조치계획서

  • 수수료

    ** 화약,폭약 100톤이상 : 10,000원
    ** 화약,폭약50톤이상 100톤이하 : 8,000원
    · 화약,폭약 10톤이상 50톤이하 : 5,000원
    · 화약,폭약 1톤이상 10톤이하 : 3,000원
    **화약,폭약 1톤 미만 : 2,000원
    · 꽃불류 사용허가 : 1,000원
    · 사용장소 부근 약도
    · 안전조치계획서

화약류 양수허가 신청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회약류사용허가증 사본
    · 광업권 허가증 사본

  • 허가없이 양도 할수 있는경우

    ** 수렵용 화약 : 1일 200g이하
    ** 사업용 화약 : 1일 400g이하
    · 수렵용 실포,공포 : 1일 100개이하
    · 사업용 실포 : 1일 200개 이하
    ** 사업용 뇌관 : 1일 400개 이하

  • 수수료 (양도양수허가)

    ** 화약폭약 40톤 이상 : 10,000원
    ** 화약,폭약20톤이상40톤미만 : 8,000원
    · 화약,폭약 10톤이상 20톤미만 : 5,000원
    · 화약,폭약 10톤미만 : 3,000원

풍속영업 안내

 

충북경찰청에서는 영업시간 해제 및 각종 규제완화에 편승한 각종 유흥업소의 음란,퇴폐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청소년 고용행위, 음란퇴폐영업, 변태영업 등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연소자실은 연소자출입가, 단 고용은 모두 금지), 무도학원,무도장업, 전화방, 성인용품점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객실로 구획된 목욕장,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만화대여업, 게임제공업 중 종합게임장,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제조담배의 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업
  • 청소년 상대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 영업
  • 퇴폐이발소, 출장맛사지, 전화방, 이벤트사 등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
    ** 충북경찰청에서는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영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발견시 언제든지 경찰관서에 신고하십시오

  • 국번없이 112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충북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043-240-2237
    청주흥덕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270-3341
    청주상당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280-1227
    청주청원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251-1349
    충주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880-6367
    제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641-8349
    음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870-7350
    영동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740-5238
    괴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830-1350
    단양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641-9345
    보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540-1248
    옥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730-9348
    진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531-5347

영업시간제한

  • 컴퓨터게임장·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제한 : 22:00 ~ 익일 09:00

비행청소년 선도 및 상담안내

 

청소년 범죄의 약 62%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충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 운영

  •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기간 : 연중 실시
  •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등
  • 교육주간 :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협찬 : 한국 BBS충북연맹, 청소년수련원, 교육청 등
  • 강사 구성 : 청소년 관련 강사, 교수, 전문강사, 의사 등
  • 교육방법 : 경찰관이 현지 진출 교육
  • 교육내용

    * 청소년 성매매 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책
    *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 학교폭력의 실상과 확산에 따른 예방책
    * 컴퓨터 오락물 등에 대한 폐해 등
    *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등

범죄예방교실 실시

  • 초·중·고생에 대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수사과장·계장·지구대장이 주1회 학교별 방문실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 운영

  • 소년단 발대식 개최 : 년중 1회
  • 위촉 및 인원

    * 학교장 추천 받아 경찰서장 위촉
    * 초등학교(4, 5, 6학년), 중, 고 생

  • 주요활동내용

    * 어린이 범죄예방 및 하급생 보호
    * 교통 질서 캠페인 등 질서운동 적극 참여
    * 지도교사 인솔하에 경찰주요시설 견학 (112순찰차 태워주기, 112지령실, 교통관제센터 등)
    * 도시·농촌 명예경찰 상호 방문 추진(특산품 매매현황 견학 등)
    * 농촌 명예경찰 어린이의 도시생활 체험 (방송국, 산업시설 등 견학)
    * 운영방법
    · 가능한 1일방문 계획추진
    · 지도교사와 협의 일정조정 실시
    · 경찰버스 등 지원
    * 위문편지 주고 받기 운동 전개
    경찰관 및 의무경찰과 명예경찰간 위문편지 주고받기를 통한 친절한 경찰상 확립
    * 명예경찰소년단 생일카드 활용

경비업허가 등 관련법 조항

 

경비업의 허가(법제4조)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 하여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법인임원의 결격사유(법제5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신청서류(시행령 제3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 시설, 장비확보계획서 각1부
  •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
    ※ 경비업자는 허가일로부터 1월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

허가절차등(시행령 제4조)

  •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법인임원의 결격 사유의 유무와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 자본금, 대표자와 임원의 경력 및 신용정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비업 허가 처리절차(시행령 제4조)

  • 허가신청서를 접수 15일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 → 민원실접수(이첩) → 생활안전기획계 서류 검토 → 하달 → 현지실사 → 보고 → 생활안전기획계 검토 및 허가여부 결정 → 허가·불허가 → 통보(민원인)

허가관청에 신고사항(법제4조3항)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 기계경비 출동요원의 배치신고는 지사(영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고

청문절차(법제21조)

  • 청문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전까지 당해 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

교육(법제13조)

  •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 신임교육은 경비업자가 경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15시간) 직무교육은경비업자가 실시(매월4시간)

행정처분(법제19조)

  • 경비업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취소 해당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때
    * 제6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때

과태료(제31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조3 또는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7조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아니한 자
  • 제9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경비지도사의 선임(시행령 제16조)

  • 경비지도사의 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호송,신변보호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시설을 운용하는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 일반경비업무에 비하여 기계경비업무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기술적인요소가 많아 이를 구분한 것입니다.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일반경비지도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의 관할지역별로 1인씩을 선임,배치
    ·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
    *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시설을 신고한 경비업자에 한하여 선임,배치
    *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시·도 경찰청 관할지역에 인접하는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칙금미납자에 대한 조치

 

경범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서에 기록된 범칙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

  • 범칙금 미납자는 미납된 통고처분서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지도계로 출석하여,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받고, 재판일시와 재판법정을 지정받는다.
  • 지정받은 날짜 시간보다 약간 이른 시각에 해당 법정에 출석하여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종료됩니다

불출석 심판

즉결심판 대상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상 심판을 받는 제도로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청구 대상 : 통고처분을 받은 후 범칙금 미납으로 즉심에 회부되는 자
  • 청구 절차

    * 관할경찰서 생활안전지도계에 출석하여 불출석심판
    * 불출석심판청구서(양식비치) 작성

허위,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이는 경찰인력을 낭비하고, 범죄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유실물 찾아주기

 

저희 경찰청에서는 유실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유실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lost112.com로 클릭하세요.

유실물 처리과정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경우

    * 우편으로 주인에게 우송하거나 우편우송이 곤란하면 경찰서 방문, 반환하고,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 www.lost112.com, 6개월간 검색가능
    * 6개월간
    * 기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습득자에게 반환·폐기·국고 귀속합니다.

유실물에 대한 민원안내

  • 99. 12. 3 부터 시행
  • 충북도내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습득물 현황을 비치
    유실물 관련 문의 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청주흥덕경찰서 043-270-3347
    청주상당경찰서 043-280-1347
    청주청원경찰서 043-251-1348
    충주경찰서 043-880-6357
    제천경찰서 043-641-8349
    음성경찰서 043-870-7350
    영동경찰서 043-740-5238
    괴산경찰서 043-830-1350
    단양경찰서 043-641-9347
    보은경찰서 043-540-1248
    옥천경찰서 043-730-9348
    진천경찰서 043-531-5390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 2022. 3.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2호(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3호(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5호(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6호(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7호(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 가.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8만원
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5만원
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10호(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11호(쓰레기 등 투기) 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나목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5만원
나.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법 제3조제1항제12호(노상방뇨 등) 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
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3만원
법 제3조제1항제13호(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14호(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15호(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16호(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17호(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경우 2만원
법 제3조제1항제18호(구걸행위 등) 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경우 8만원
나.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19호(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20호(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3만원
법 제3조제1항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3만원
법 제3조제1항제24호(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5만원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27호(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28호(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않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29호(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31호(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경우 2만원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3만원
법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35호(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36호(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37호(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2만원
법 제3조제1항제38호(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40호(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2항제1호(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16만원
법 제3조제2항제2호(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16만원
법 제3조제2항제3호(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6만원
법 제3조제2항제4호(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

  • 비고 :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할 경우에 최대 납부할 금액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하고,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사격장 관련업무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서 1부
    * 사격장의 구조.설비명세도 및 설치 설계서 각 1부
    * 사격장 부근 약도 1부
    * 사격장 관리규정 1부
    * 비치할총기 및 석궁의 종류. 수량 명세서 1부
    *부지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10,000 ~ 20,000원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 설비변경허가

  • 처리기관 : 공기총(경찰서), 엽총(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경찰서(10일), 시·도 경찰청(13일)
  • 구비서류수수료 : 8,000원

    * 주요구조. 설비의 변경 명세도 및 변경 설계서 각 1부
    * 사격장 부근 약도(200미터이내) 및 부지또는 건물의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1부
    *사격장설치 허가증1부 수수료 : 8,000원

관리자(선임. 해임)신고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선ㆍ해임 신고서 1부
    * 관리자 이력서(선임)

  • 수수료 : 없음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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