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 지원대상·방법·내용

HOME 국민마당 >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 > 지원대상·방법·내용

지원대상·방법·내용

강력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안내

지원 대상

강력사건(살인, 강도, 방화), 주요 폭력사건(흉기사용 혹은 집단폭행 등), 기타 중요사건(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

※ 단, 귀책사유가 없는 범죄피해자일 것

지원 요청 방법

담당 형사 및 충북청 여성보호계,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연락, 피해자에 따른 맞춤형 지원 결정으로 심리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지원기관 연계 등 가능

  • 충북청 여성보호계 : 043-240-2418, 2818
  • ONE-STOP 지원센터 : 117

지원 내용

  • 심리상담 및 진단 :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안정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진단
  • 치료비 지원 : 정신적ㆍ신체적 치료비 지원
  • 생계비 지원 : 생활보조금, 생필품 보조
  • 임시숙소 지원 :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숙소지원(5일 이내)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보복위협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 보호
  • 현장출동 : 집 밖으로 나오기 두렵거나 위급한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출동 지원
  •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보호조치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의 지급 및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수사 시, 피해자 보호 :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자 진술권, 수사 진행 사항 통지,

    심리상담ㆍ경제적 지원, 개인정보 보호 안내 등 권리고지

  • 내 사건 검색 :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 시, 경찰 및 검찰의 사건진행 상황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 가능
  • 법률상담 및 법정동행 : 법률조력인 지원
  • 신뢰관계 동석 및 동행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민·형사 법률자문
인쇄하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