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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신청

 

신 청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 발급대상자 : 사고당사자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 발급 신청 : 경찰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

방문신청접수시

  • •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우편신청접수시

  • •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 민원 사무명 :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민원내용 : 교통사고 발생 확인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 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주무부서 : 시·도 경찰청 교통과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발급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손해배상법 제9조)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 인감증명)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시 일과시간(09:00 ~ 18:00)은 민원실, 일과시간이후(18:00 이후)에는 교통조사계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확인

  • • 신청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 처리

 

사고발생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 즉시 정차 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 ·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 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발화 가능한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자 응급치료

  •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 정지시 심장마사지 · 인공호흡 등을 실시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교통사고 처리안내

 

교통사고 처리안내

사고조사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 •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 불공정한 수사 · 조사(편파적인 처리 ·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신청

이의신청대상

  • • 교통사고 조사결과 · 원인결정 불복 등

처리절차

  • • 민원 접수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하여 재조사 실시

접수 및 문의처

  • • 충북경찰청 자치경찰부 교통과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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