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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게임 사기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1.09 작성자 기획계
파일첨부 조회수 6226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허위광고로 금품을 사취한 상습사기범이 검거되었다.

영동경찰서는
2002.11.1-12.28까지 대전, 경북, 충북영동 일원 PC방을 돌며 인터넷 리니지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진실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예금통장에 입금케 하는 방법으로 60회에 걸쳐1,527만원을 사취한 피의자 손ㅇㅇ등3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는 인터넷 보급 세계 수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범죄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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