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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4.08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파일첨부 조회수 4006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는
2002. 9월경 전화폰팅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의자 김○○(40세, 남, 무직, 부산시 사하구 거주)에게, 피해 청소년인 박○○(18세, 여)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자신과 폰팅한 사실을 부모와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순결을 주면 깨끗이 헤어져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빌미로 성관계 사실을 집에 알리고, 나체사진을 찍어두어 시집도 못가게 하겠다, 과도칼로 같이 죽자"고 협박을 당했지만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상담을 의뢰 비밀보장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사실에 대한 경위를 청취 후

2002. 9월부터 2003. 4. 7 검거 시까지 7개월간 청소년을 위계 간음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한 피의자 김○○(40세, 남, 무직, 부산시 사하구 거주)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농협 앞으로 유인 2003. 4. 7 15:50경 검거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 구속영장 신청하고,


2003. 4. 7 21:00 음성군 금왕읍 소재 ○○○싸롱에서
청소년인 박○○(16세, 여)을 고용 15회에 걸쳐 위 룸싸롱을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윤락을 하게 한 위 업소 업주 신○○(40세, 남, 괴산군 증평읍 거주)와 영업부장 박○○(35세, 남)을 검거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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