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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발 도와주세요. 중고화물자동차 매매 사기를당했습니다 |
등록일 |
2021.07.28 |
작성자 |
봉**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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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 |
제발 도와주세요.
중고화물자동차를 지난 5월17일에 계약했습니다. 차는 매매상에있는 2013년식 5톤윙바디 차량을 5톤 냉동탑차로 구조변경하여 주기로하였으나 5월30일이지난 6월하순경에도 차량을 주지않아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이고요. 계약금을 당일에 2000만원 보내주고 18일에 잔금 20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6월30일까지 차량 구조변경 및 인수 날짜를 정하고 계약했는데 7월 말일인 현재까지도 이전서류를 보내주지않코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매매업자에게 몇번이고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정작 차량의 본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 2500만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차량 본소유자는 이전서류를 안해주고 있고요.
저는 영업용 화물 운전자로서 차량을 영업용 넘버로 등록해서 일을해야하는데 3달 가까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업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있는 대승자동차 매매상사이구요.
매매상 사업자는 매매 중계업을하고계시는 분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입금한 계좌는 매매중계업 동생분이라는 분에게 4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날짜인 6월30일이 지나도 도저히 차량 이전서류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차량 인도금액 4000만원을 매매업자가 제게 받아서 다른곳에 다쓴상태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기다리는 말뿐입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