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제목 |
도로에 흉기 카텔스기 단속요청 |
등록일 |
2021.10.15 |
작성자 |
김** |
파일첨부 |
|
조회수 |
72 |
불철주야 충북 도민과 청주 시민에 안전과 치안 업무에 수고 하시는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와 산하기관 경찰서 형사. 순경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치안과 격하게 싸우셔야 하는 경찰 병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야간에 운행하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라이트는 커녕 미등조차 점등하지 않고서 운행하는 속칭 카텔스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텔스기에 속칭 카텔스기는 상다방 운전자에 판별력을 저하 시키는 것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카텔스기에 깜짝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죄송 합니다만 이런 기본 개념도 없는 카텔스기 운전자를 처벌해 주세요 과태료든 벌금이든 무겁게 행정처리 부탁 합니다
ex# 1, 카텔스기 운행시 1차적발 50만원 2차적발 100만원 벌점 30점 3차적발 150만원 면허 100일정지
면허 정지기간 경감대상 제외
2, 카텔스기 운행도중 사고시 중경상 100만원 벌점 20점
사망 및 장애 유발시 1천만원 벌점 121점
이렇게 강력한 법 제도를 신설되게 힘 써주세요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