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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경찰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미흡 및 관련업무 미숙지
등록일 2021.10.21 작성자 장**
파일첨부 조회수 89

저는 지난 21.9.27 정신질환자의 주거침입 피해자의 친오빠(보호자#입니다. 당시 제 동생은 청주에 직장 기숙사에 거주중이였으며 기숙사 시설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현장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인 제 동생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현장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사건처리가 되어 손OO형사로부터 담당형사가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9.28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OO형사는 첫 연락부터 왜 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았냐며 상식적으로 문을 잠그고 다니는게 맞지 않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하여 마치 가해자에게 취조를 하는듯 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피해자의 심신안정에 불안요소를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제 동생은 형사님과 10.01 처벌의사 관련 재 통화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10.01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0.14, 10.15 약 2회의 연락이 왔지만 동생은 부득이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10.19 연락이 와서 받았습니다. 동생은 사건당일 이 후 해당 기숙사에 거주 불안 등의 증상으로 본가인 충북 제천으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연락을 취했을 때 형사는 동생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사회생활이 많지 않아 이해가 잘 안되시나본데" 라며 피해자의 심기를 건들였으며 무조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와야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말을 처음 전했을때와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신질환자인게 인정이되면 50프로정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진술서를 작성하러 와야한다고 하며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진술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으나 추 후 연락을 받았을 땐 가해자가 처벌을 받던지 안받던지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는 형사의 말에 어쩔줄 몰라하는 동생이 옆에 있었으며 사건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유선상으로 보호자 등의 확인이 안되니 본인과 통화하겠다며 "OO씨 바꾸세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저의 말은 묵살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왜 청주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청주경찰서에서 말고 유선상으로 조사를 받는건 안되는지 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보호자라는게 확인이 안되면 유선상으로든 어떻게든 확인절차를 밟아 원활한 통화를 하고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등 확인하려 하였으나 저의 민원은 들어지지 않았고 담당형사는 저의 수많은 질문에 단 한마디 대답도 없었으며 수분간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가족확인절차를 안내해주지도 않고 보호자인 저의 말에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형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며 불철주야 노고에 힘쓰시는 경찰조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민원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민원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며 제대로된 설명을 해야하는자리 아닌가요? 해당 경찰관은 적법한 절차 과정이 숙지되어 있지 않은것인지 설명을 못하여 본인이외에 통화가 어렵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사건 피해자라면 본인이외에 통화가 안되니 보호자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도 유선상으로 보호자 확인이 안되니 보호자라고 말해도 아무 대답도 안하시는게 민원인 응대에 적합한 일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건유발자취급하며 말하는 경찰관은 이사회에 악입니다. 제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 후 저는 통화중 제 질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과정이 맞는거냐고 수차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형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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