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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 접수 관련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23.09.20 |
작성자 |
이**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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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 |
안녕 하십니까?
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몇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반려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정식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왜 정식 접수를 꺼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고소장을 반려하였던 사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건 담당자가 누군지 궁금하여 물어물어 담당 수사관께 문의하니 임시접수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식 접수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사건을 좀 살펴 보고 접수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반려할 것인가를 물으니 반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임시 접수 상태에서 사건을 보려 하느냐, 정식 접수하면 킥스에서 문자가 발송되어 민원인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좋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 같으면 전화해서 설명할 것이면 정식 접수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게 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쪽을 선택할 텐데, 이런 점이 아쉽네요.
문의 드립니다.
임시 접수 상태는 몇일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혹시 일반적인 민원사무 처리 규정은 정식 접수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본 건처럼 한 번 반려했다 다시 접수한 사안은 임시 사건으로 몇 일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수사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경찰.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