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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등록일 2006.03.05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3414

ㅇ 신학기 초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

      - 기간 : 2006. 2. 23 ~ 3. 22(4주간)

      - 단속대상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 및 고용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학교앞 문구점등에 설치된 사행성 불법오락기 등
                          
       -특히 영업장외에 설치된 게임기나  술, 담배등을  배출물품으로 하는 크레인게임기
         (사용자  제한하지 않는경우 등) 경우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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