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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안내
등록일 2006.03.08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3409

○ 경찰청(생활질서과)에서는


- 개인소지 총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3.13(월)부터 5.12(금)까지 2개월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이번 일제점검은 전체 공기총(5.5mm단탄, 5.0mm단탄, 4.5mm단탄, 5.5mm산탄, 6.4mm산탄, 공기권총)을 대상으로 하며, 총기 등 점검대상물과 소지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소지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방문하여 점검받으면 됩니다. 
 
- 중점 점검사항은 총기의 개·변조 여부,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며,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소지자에게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니 점검기간내 편리한 날짜를 선택, 점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개인소지 총기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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