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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총 소지자에 대한 안내문
등록일 2006.03.19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3476

경찰청(생활질서과)에서는

 3. 17 공기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공기총 오남용 방지의 일환으로 공기총 소지자의 경각심을 촉구키 위해 경찰서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요지〉
 
안녕하십니까!
 00경찰서장입니다.
 꽃샘주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희망이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들어 공기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2건이나 발생하면서 공기총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을 선도하며 까치 등 유해조수로 인한 정전사고·농작물 등 피해구제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기총을 극히 일부분 사람들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은 공기총 동호인 전체의 명예까지 실추시킬 수 있는 유감스러운 사안으로서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요망되고 있습니다.


  공기총을 수렵 등 허가받은 용도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할 경우에는「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공기총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트렁크 등에 싣고 다니다 차량과 함께 도난·분실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캐비넷 등 자물쇠 장치가 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하시고 도난·분실시는 즉시 신고(미신고시 300만원이하 과태료)하여 소재를 추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부터 5.12까지 두달간 실시되고 있는 공기총 일제점검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총기관련 사건·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06. 3.
                                                       00경찰서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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