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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분할 입법 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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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4.10 |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조회수 | 3396 |
주요 내용 | 현 행 |
게임물을 별도로 심의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신설(제16조)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여 영화, 음반, 비디오물과 같이 심의 |
현재 유통중인 사행성게임물은 법 시행 후 6개월이내 재심의(부칙5조) | |
모든 게임물에 정보표시장치(일명 인증칩) 부착의무(제33조) | 규정없음 |
영업시간제한(제28조6호) | 청소년 출입제한(22:00-09:00) |
주요 내용 | 현 행 |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 행위를 하는 경우 도우미 본인 처벌규정 신설(제22조2항) |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한 경우 업주만 처벌(도우미처벌 규정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