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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분할 입법 관련 공지
등록일 2006.04.10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3396

 - 기존 음·비·게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로 분할 입법 개정되어 4월6일 국회
     의결된 것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 개정현황
     · 현행 음비게법은 폐지하고 3개 법률로 분할입법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06. 7. 1자 시행되며, 나머지 2개의 법률은
       각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현 행

게임물을 별도로 심의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신설(제16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여 영화, 음반, 비디오물과 같이 심의
현재 유통중인 사행성게임물은 법 시행 후 6개월이내 재심의(부칙5조)
모든 게임물에 정보표시장치(일명 인증칩) 부착의무(제33조) 규정없음
영업시간제한(제28조6호) 청소년 출입제한(22:00-09: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현 행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 행위를 하는 경우 도우미 본인 처벌규정 신설(제22조2항)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한 경우 업주만 처벌(도우미처벌 규정은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경찰 관련 주요 개정내용 없음

  ※ 자세한 법률안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통과된 새법률란을 보시면 전문 내용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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