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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참여 교육일정 입니다.
등록일 2007.06.08 작성자 오경숙
파일첨부 조회수 3726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참여 교육 일정 입니다.

교통참여교육이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소양교육(20일 감경)을 이수한자가, 추가로 30일 감경을 받고자 할 때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경찰서 4시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4시간)을 이수하면 감경받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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