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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내 경찰관서에 외국인을 위한 통역전화기 설치 운용
등록일 2003.06.13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파일첨부 조회수 3529

경찰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범죄 및 민원 신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인권침해 예방책의 일환으로 3자통화 방식의 통역전화기를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특별한 도움 없이 범죄와 민원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한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등 불편함을 줄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전화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관련계획 수립이후, 도내 경찰관서 112지령실(상황실), 청주 국제 공항, 외사계 사무실 등에 3자통역 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통역 가능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국어이다.

3자통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통역전화기는 외국인이 해당전화로 경찰관서에 전화를 할 경우
경찰관·외국인·통역사가 전화 상으로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며, 경찰관이 외근활동 근무 중 외국인과 접촉 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가능한 통역전화기의 설치로, 한국 방문 외국인들의 범죄신고 및 민원에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통역전화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고용업체, 공항, 관광지 등에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모든 외국인들이 통역 전화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112를 통하여 신고될 경우에는 발신 번호를 확인 후 경찰에서 다시 전화를 하여 경찰, 민원인, 통역사 등 3자 통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112신고 접수시 통역원을 즉시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112 전화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112 이외에도 지방청 민원실(☎043-252-7000), 외사계(☎043-252-7131), 청주 국제 공항(☎043-213-2171), 서부서 보안계(☎043-266-0113), 충주서 보안계(☎043-847-0182), 제천서 보안계(☎043-643-0113)로 전화를 할 경우 통역을 통한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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