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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2007.09.28 시행)
등록일 2007.09.21 작성자 이규섭
파일첨부 조회수 3497

 

□ 주요개정내용


  ○ 각종 인․ 허가 등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본인 동의 시)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부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첨부 


     - 확인방법 :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 활용 확인


  ○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교통안전표지 신설 또는 개선


     - 신설(1) : 노인보호표지


     - 통합․보완(12) : 보행자 보행금지 등


     - 삭제(5) : 우마차 통행금지 등


  ○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제도 개선․보완


     - 운전면허증에 장기등의 기증 희망자 표시


     -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 제2종 소형면허 추가




□ 개정안 공포 시행일


   ’07. 09. 28부터 시행


    (단 개선된 교통안전표지는 ’08. 03. 29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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