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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 과태료 인터넷ㆍ폰뱅킹으로 내세요”
등록일 2008.01.17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3622

“교통 과태료 인터넷ㆍ폰뱅킹으로 내세요”

- 과태료고지서의 입금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함으로써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아보신 민원인께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가정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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