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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등록일 2008.08.29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3177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ㅇ 신고기간 : 2008. 9. 1 ∼ 9. 30(1개월)

ㅇ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

ㅇ 신고처 :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

ㅇ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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