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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록일 2009.12.15 작성자 유영상
파일첨부 조회수 3486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중


 


제 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항 :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셔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


 


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


 


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제 3항 :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


 


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 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1. 지방경찰청장은 일부 교차로에 유턴 구역을 표시하고 있는바, 운전자들 대부분이 막연





  2. 히 진행방향에 차가 없으면 유턴해도 되는 것을 알고 유턴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3. 유턴지시표지 밑에 부착 설치한 보조표지판의 지시에 따라야 안전한 유턴을 할 수





  4. 있으며, 보조표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지시위반으로 교통단속의 대상이 됨


 


 


유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의거(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보조표지, 노면표지로 나누어짐) 지시표


 


지에 해당되며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유턴을 확보하고 있음.


 


 = 보조표지의 크기와 색상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별표 6과 같음


 


    (지시표지에 부착 설치 하는 보조표지는 지시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


 


상태를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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