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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u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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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15 | 작성자 | 유영상 | ||
파일첨부 | 조회수 | 3486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중
제 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항 :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셔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
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
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제 3항 :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
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 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유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의거(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보조표지, 노면표지로 나누어짐) 지시표
지에 해당되며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유턴을 확보하고 있음.
= 보조표지의 크기와 색상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별표 6과 같음
(지시표지에 부착 설치 하는 보조표지는 지시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
상태를 표시하는 것)